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발초 ,,, 더존이엔에스 | 2008-07-24

유,무상증자시 발생하는 수임료와 등록세 등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하잖아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
그런데 임원 임기 연장과 같이 증자와 관련없이 발생된 비용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건가요?
급급 빨리 알려주세요 ~~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과 관련없이 임원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비용은 지급수수료 등 당기비용으로 해당 계정에 적절하게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