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형 공사 추가질문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1-30

좀전 질문의 회신에
\"당사가 하청업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고 해당공사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면 되는바, 1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요,

당사는 하청이 아닌 당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아파트 공사도 도급을 줘서 저희는 시행사입니다. 이럴경우 달라질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25호 내지 29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공사시 공사수익은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나, 귀사가 시행사인 경우에는 미분양분에 대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미분양분을 제외하고 진행율에 의한 수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