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2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가세법시행령 61조제1항 및 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100%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의 경우 공통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에서 빼고 계산을 해줄때 100%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지는 과세매출금액을 총공급가액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을 하여 과세공급가액을 구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과세기간의 총과세표준금액과 면세사업금액의 합계액을 사용하고, 매입세액만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을 공통안분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상기의 내용처럼 과세공급가액을 구분하여 면세비율을 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현재 제가 알고있는 방법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세ㆍ면세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과세기간에 모든 공급분이 공통매입과 관련된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과세기간의 총과세표준금액과 면세사업금액의 합계액을 사용하는 것이나 공통매입과 관련 없는 분에 대하여 안분계산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공급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