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거래중인 외국업체에 A/S 등을 위해 부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수출신고필증에는 거래금액이 기재 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이 처리 하였을때 무상공급한 상품 및 원재료 등은 타계정으로 처리 하면 되는지
- 타계정 대체시 상대 계정과목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적당한지 (잡손실 등)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국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아니라도 영세율 적용되며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가세 통칙 11-24-4).
2. 본제품을 판매후 계약에 의하여 무상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 물품판매시 A/S에 대비하여 판매보증충당금 설정하고 실제 A/S가 진행되는 경우 판매보증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