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으로 부터 사용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아직 지목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며,따라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토지조성공사비용을 회계상 토지로 먼저 회계처리하더라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회계상 취득처리 시점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의 취득 및 부대비용에 대하여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계상하나,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승인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아직 취득신고를 안해도 관련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