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용근로자가 계속 3월(1년) 이상 근무시 일반근로자로 보아 매월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의 지위에서 납부해야할 갑근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일용근로자 기준인 3월(1년)은 근무 일수는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월기준으로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4월까지 일용근로자로, 만 3개월 이상이 되는 5월13분부터 일반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관련예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서일-1515, 2007.11.5)
【질의】
본인은 용역회사에서 일당 4만원을 받기로 하고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인데 회사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당한 바 있음. 본인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1590, 2006.11.24. 외 8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일-1590(2006.11.24.)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