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매되었던 기계를 반품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판매시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상대방은 매입부가세를 이미 공제를 받을 상태이며, 저희도 매출부가세를 이미 납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령을 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듯이 이렇게 매출취소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에 강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공급자만 하여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매출취소가 발생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사와 거래처 모두 신고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강제적으로 발행하는 규정은 없으며 귀사와 거래처와의 상호 합의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귀사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부합이 되므로 당연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거래처와 상호합의하에 매출취소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