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에 대한 근거는 있는지요? 한국서부발전 | 2008-07-23

근로소득이라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세법규정에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이다\"라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법인의 상근, 비상근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며,비상근이면 부분근로소득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