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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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또는 일반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일반영수증의 사용가능여부? 경동도시가스 | 2008-07-23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격증빙 외의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을 발급해 주는 아래와 같은 대상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시청,법원 등에서 토지대장 등을 발급하고 받는 영수증
2)우편물 송부, 인지 발급 등을 현금처리하고 우체국으로부터 받는 영수증
3)변호사,법무사사무실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본발급,인지발급 등의 현금처리비용
4)협회비 명목으로 관련 협회에 송금하고 수령하는 협회장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
등등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현금을 지급하고 일반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를 실시한 경우에는 입금증 등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외의 경우 현금처리한 영수증을 공공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받을 경우, 적격증빙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한 금액이 1만원이하로 축소되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올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출 건당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 등도 세무상 문제없습니다.
1. 시청, 법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한 비용지출시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정규증빙 아닌 영수증도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
2. 우편물 송부, 인지 발급 등을 현금처리하고 우체국으로부터 받는 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
3. 등본발급, 인지발급도 국가 등과의 거래로 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
4. 협회비는 재화 및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 불요하며 영수증이나 입금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