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 예납에 관하여 반포골프백화점 | 2008-07-23
저희 회사는 6월말 가결산을 하여
법인세차감전이익 296,747,96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억원에 대한 13% 13,000,000
나머지 196,747,969원에 대한 25% 49,186,992원이 계산되어
합계 : 62,186,992원이 나왔고
여기에 1.1을 곱해 법인세 + 주민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68,405,691원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는 벤처 기업입니다.(벤처인증기간 : 2007년 11월 ~2008년 11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68,405,691원 / 2 = 34,202,845가 되었고
여기서 선납세금 4,952,430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29,250,415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틀린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개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법인세등 4,952,430원 / 선납법인세 4,952,430원
법인세등 29,250,415원 / 미지급법인세 29,250,415원
분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글 읽어보니 주민세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제가 모르고 위에서는 주민세까지 적용해서 계산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잘못 계산한거 같습니다.
다른회사와 연결재무를 해야하는데
이미 재무제표를 제출해서 마감을 했는데
혹 이렇게되면 계상된 법인세보다 주민세가 합쳐서서
법인세 납부액이 정상적으로 법인세 계산된것보다 좀 더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내야하는지도..
답변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익금-손금)-이월결손금]×12/6×세율×6/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법인세액에서만 공제되는 것으로 주민세까지 합한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닌바, 귀사의 계산이 틀렸으므로 다시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문제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등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금액만 선납법인세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주민세는 중간예납해당안되고 최종연말결산시에만 전액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