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2)의 제출대상 거래내역에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 되는지요??
- 100,000 이상의 거래처 경조금
- 50,000 이상의 개인과의 거래분
답변
5만원(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 경비나 10만원 초과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적법증빙을 입수해야 하며,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인정을 못받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지출증빙특례에 의해 세금계산서 등 적법증빙없이 영주증으로 손금인정이 가능한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적법증빙을 미수취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