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해 음식·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현황명세를 첨부하여야 하며, 면세업과 겸업시 면세사업을 제외한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면세업자가 1월 말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로 미신고금액의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