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현황명세서 재질문요. | 2008-07-23

면세업자(병원)입니다
병원내에 식당과,임대업을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가세 전자신고하는 도중 경고메세지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과세표준명세 음식,숙박업,서비스 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가 있으면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면세사업을 제외한 과세사업(식당,임대업)관하여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겁니까?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해 음식·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현황명세를 첨부하여야 하며, 면세업과 겸업시 면세사업을 제외한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면세업자가 1월 말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로 미신고금액의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