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까지 2~3년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토지 취득과정중 발생한 문화재 지표조사,지적 측량 수수료,토지보상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물건 보상금액 및 토지조성공사등의 비용이 08년까지 발행하여 공통비용을 한번에 각 필지별로
안분하여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면, 이런 비용들이 취득세및 등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물건 보상금액은 대법원판결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부분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액은 자산의 원가에 반영하여 취득세 대상이나 무조건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지적 측량 수수료,토지보상관련 감정평가수수료등은 취득세과세대상금액이지만, 물건 보상금액은 취득세 과세대상 아니며, 토지조성공사비의 경우 대수선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며 충족하지 못하면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