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임차시 권리금을 비사업자에게 지급시 회계처리 ? 한국인포데이타 | 2008-07-23

상가임차시 권리금(임대인에게 권리 주장 불가)을
비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에게 지급시
회계/세무처리/지출증빙 방법?
답변
법인이 상가 임차시 지급하는 권리금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해 일종의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사업의 영위를 위해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영업권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