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실신고세액공제 박성숙님 | 2008-07-23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유의하시구요
다름아니라 성실신고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상 18번란 및 19번란은 어떤금액을 적어야 할지 궁금하구요
둘째. 경정사실이 있을시에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배제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의 성실신고사업자의 세액공제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면 18번란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장율을, 19번란은 적합성 여부에 따라 \"O\"를 기표하면 됩니다. 또한 경정사실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경정으로 인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에 적용을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