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원천징수 한국서부발전 | 2008-07-23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 3명에게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월정수당(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특수관계자는 아니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해당보험료에 대하여 월정수당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수당지급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하였으며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이 처리가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