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회계처리 (주)모빌탑 | 2008-07-23

콘도회원권 구입시 회계처리는 투자자산으로 보증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콘도회원권의 취득세와 농특세는 어떤계정으로 분류하여야 하나요...
(이 부분도 회원권에 포함시키니까 보증금처리하는것 같으나.. 추후 헷갈릴 문제가 있을것같아서요)
답변
회원권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및 농특세를 포함한 총액을 보증금계정이 아닌 투자자산의 회원권계정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