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등 조성원가외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7-23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는 택지개발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즉, 토지조성등에 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아래의 항목 중 공제가능한 부분을 여쭤봅니다.

1) 택지개발 주관팀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관리비 및 임대료
(기존에 본사건물에서 사용하므로 그 팀의 면적만큼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되었으나, 현재는 택지개발 주무팀이 사업장으로 이전)

2) 분묘공고 등 방송광고료
3) 감평수수료, 소유권이전 수수료
4) 영향평가용역
5) 식수, 복사용지등 소모품 및 공기구비품
6) 문화재시굴용역
7)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등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 또한 위 항목들 중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일반관리에 포함 후 안분공제해야 되는지, 직접 100%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는지요? 후자가 맞는것 같은데,
9) 대행사업비 등에서 도시명칭공모 비 등도 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많은 양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답변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후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관련 비용이라도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 소모품이나 비품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