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두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차량을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개인에게 승계를 했습니다.
이때 보증금 삼천오백만원도 같이 승계가 되었고, 승계를 받는 사람은 저희 회사쪽으로 천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6월말 반기결산시 대여금이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받는 회사가 6/30에 추가로 대여금를 받았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대여금 이자를 계상할때 6/30에 해당하는 이자는 6월에 귀속이 되는건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운용리스에서 통상 최초 계약시 선급리스료(보증금)로 계상한 금액은 연말결산시점에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바, 리스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남아 있는 선급리스료와 매각금액인 1천만원을 상계하여 처리하면 되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리스보증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반기결산의 경우 6월30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바,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6월30일에 추가로 차입을 한 경우 대여금의 이자는 기간계산에 있어 국세기본법상 초일 불산입하는바, 6월30일 대여금의 이자는 7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