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형 공사계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1-30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택지개발 및 건설형공사(아파트)를 시행하며 진행률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ㅁ 질의는
예) 아파트 공급시 : 총분양금액 1000억 / 분양금액 500억 -> 분양률 50%
기집행공사비 300억, 총공사예정공사비 900억 -> 공사진행률(공정율) 30%
이럴경우
1. 수익계상액을 총분양금액 1000억 * 공정율 30%로 해서 300억 인식이 가능한지?
2. 수익계상액을 총분양금액 1000억 * 공정율 30% * 분양률 50%로 해서 150억을 인식해야하는지?
즉, 수익인식 한도를 예정공사비 집행의 범위 내에서 계산하되
ㄱ) 분양금액 범위내 금액을 한도로 할 것인지?
ㄴ) 총분양금액에 대한 실제 분양금액의 비율만큼 계산할 것인지?

또한 당사가 선택 적용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사수익은 진행기준률로 인식하는 것인바, 귀사가 하청업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고 해당공사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면 되는바, 1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