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대차계약으로 세입자가 사용한 공공요금에 대하여 임대료와 별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분에 대하여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수도요금등도 배부징수시 일반관리비와 함께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에 포함애도 되면 상대방은 매입세공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기공급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명의자는 실지로 사용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며,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