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무실 관리비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오성중공업 | 2008-07-23

저희 회사가 3층 건물중 1층과 2층을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관리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하네요...

관리비 항목으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용역비가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원래 부가세가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지만

수도요금이나 청소용역비는 부가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발행한다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거 같은데 일반과세자가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으로 세입자가 사용한 공공요금에 대하여 임대료와 별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분에 대하여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수도요금등도 배부징수시 일반관리비와 함께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에 포함애도 되면 상대방은 매입세공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기공급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명의자는 실지로 사용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며,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