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의 또 다른 소득 반포골프백화점 | 2008-07-22

현재 당상 대표이사가 저희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고
다른회사의 일을 돌봐주기로 하셔서
그쪽에서도 임원으로(대표이사는 아님) 급여를 받으실 예정인데
각각 사원등록을 해서 4대보험 및 원천세 차감 후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강보험료의 경우 2 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가, 나, 다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기준소득월액의 계산에 따라 양쪽 모두에서 부과되기도 하며, 한쪽에서만 부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는 세무상의 내용이 아닌바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공적보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공단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