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목을 구매하여 과세현장에 원가로 투입된 경우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합니다.
계산서 발행인은 일반과세자이며 조경공사업 (수목농장없이 개인업자로 부터 수목을 받아 당사로 납품한건임)
위 경우에도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바, 귀사의 경우에도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