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차장의 등록세 부과대상여부 용평리조트 | 2008-07-22

당사는 기존 당사 부지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옆에 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이경우 주차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세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건물에 부착물이나 종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등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물외 별도로 주차장을 신설시 구축물로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철골 자주식 주차장은 각기 지붕이 있고 각층마다 기둥이 있는 주차시설을 건물로 보고 있는바, 등기대상인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계장치 등이 없고 지붕이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로 보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이 안될 것입니다.

(감심97-123, 1997.07.22)
<요지>취득세는 토지ㆍ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되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중 건물이라 함은 주택ㆍ점포ㆍ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기 지붕이 있고 각층마다 기둥이 있는 주차시설을 건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 2001-44, 2001.04.24)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등 과세대상으로서의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축물을 건물과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 구축물이 토지와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인 경우에는 이를 토지와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가액을 포하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축물 13종 중 냉가공스키드(2종), 정조, 저수조, 옥외급수관(2종), 원료야드, 제품야드, 맨홀 등 9종이 공장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당해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하고 주차장, 울타리담벽, 국기게양대, 후문 바리케이트 등 4종은 공장부지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 부지에 설치한 것으로서 당해 부지의 부합물 내지는 종물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