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교부 문의 | 2013-10-29

사실판단사항
1. 당사는 일반과세 법인이며 미술품을 판매하고 있고 법인세 및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회사입니다.
2. 매출 고객 중에는 개인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질문사항>
1. 고객이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인 경우에도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2. 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작가의 경우 면세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발행하지 못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