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 세아티이씨 | 2013-10-28

안녕하세요..

인적분할로 인해 유형자산을 장부가액(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승계)으로
승계할 경우 신설법인에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방법 및 신고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승계 자산이 10년 상각 자산이고, 분할 이후 잔여 상각기간 3년일 경우
- 분할일 장부가액에 대해 남은 상각기간 3년 상각
2) 상각방법 분할 전 과 동일

위와 같이 진행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분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의 경우 ⓐ 종전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 법인세법상의 중고자산 취득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종전에 신고한 내용연수 그대로 적용해도 세무상 문제 없으며, 분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