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얄티지급후 원천세 관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7-22

당사는 당월이나 익월에 스웨덴으로 로얄티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시 총사용료에서 10%(원천세) 차감을 하고 납부를 할 것이며, 그10%를 스웨덴에서 왜 차감하여 지급하는지 질의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할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10%를 우리나라에서 납부하고 스웨덴(타사)에서 환급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산출내역 (단위 : EUR)
지급금액 : 35,555.2 * 1612.81(7/15일기준) = 57,343,782
원천징수액(10%) : 3,556 * 1612.81 = 5,735,152
차가감 송금액 : 31,999.2 * 1612.81 = 51,608,630
답변
한ㆍ스웨덴간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해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용료 지급시 10% 한도내에서 과세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스웨덴의 세제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차후 소득에 대한 세액납부시 조세협약상 공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공제여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1982.09.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