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산에 대한 질문 | 2008-07-22

안녕하세요...

결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휴대폰요금, 리스료 등 월별 비용의 해당기간은 전월이지만 세금계산서는 당월날짜로
발행이 되는 비용의 경우, 월 마감시 이런 비용들을 세금계산서 발행이전에 해당 업체로
부터 명세를 획득하여 해당기간의 미지급을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2. 당사는 퇴직금을 년마다 중간정산하여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시, 6개월분을 반영할때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인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계정을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1. 휴대폰요금, 리스료 등의 비용은 실제의 귀속월과 세금계산서상의 날짜가 다른바, 귀사의 의견대로 월마감시 미지급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반기 결산시 퇴직금의 6개월분 반영시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나 미지급금 등 부채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3. 미지급금은 차변의 미수금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그 기업 본래의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고 있는 것 중 아직까지 지급이 끝나지 않는 채무를 의미하며, 미지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할때가 안되어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는, 미지급금이 특정계약에 의해 채무라는 것이 확정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것인 반면,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