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실어음에 대한 회계처리. 김경희 | 2008-07-22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당사에서,,,수금한 어음을 분실하여,, 일단,,수금하면서,,,전표처리를해서,,현재 받을어음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고요,,,공시최고신청한 상태입니다.
어음 만기일은 5/30 일이고요,, 이런경우,,,상반기 결산시..그냥 받을어음 으로 남겨 놓으면 되나요? 아님 다른계정과목으로 돌려 나야 하나요?
답변
현재 받을 어음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분실한 경우라도 권리가 있으면 사실입증하여 기타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여 놔두며, 별도의 법률적인 절차(제권판결 등)를 통해 새로 어음을 교부받아 다시 받을어음으로 재분류하고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받을 어음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법적절차에 의해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 해당계정으로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회수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정자산의 장기성매출채권과목으로 계정을 재분류하고 확정판결시 대체합니다.
단순분실로 인한 사유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예규] 법인46012-4422, 1995.12.04.
【질 의】
어음이 부도가 나면 영업부에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경리부로 이관함.
경리부직원 이동시 원본어음이 관리소홀로 분실된 경우 부도어음 사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본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