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소유의 차량 양도시 소프트랜드 | 2008-07-22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차량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며, 차량 장부가액은 전액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리하고 차량양도 대금은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1. 세금계산서(법인에게 양도시) 또는 계산서(개인에게 양도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만약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2. 장부가액이 1천만원 정도 있지만, 차량양도 대금을 받지않고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세법상 의 문제는 없는 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유상)가 아닌 무상으로 차량을 이전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여도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제3자에게 무상 이전시도 증여에 해당되는바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역시 손금불산입처리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손금반영이 가능한바,+해당차량의 시가로 처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