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로 본지점이 합치면서 지점은 폐업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점의 2007년 2기확정분 부가세신고시 매입자료를 과다신고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정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것과 가산세부분 자진납부 하면 되는지요??
폐업한 사업장이라 폐업신고된 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부당으로 봐야 할지 일반으로 봐야할지...
거래처에서 최초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가 거래가 취소되면서 거래처에서는 폐기하고
신고하지 않았는데...당사는 담당부서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래취소 여부를 통보받지 못하고 부가세 신고 하게 되었던 건입니다.
부당신고 하려 했다면 수정신고를 한다는것이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질문요약!!
1.폐업한 사업장 부가세 수정신고 할수있다?없다?
2.매입자료 과대신고(초과환급) 부당신고? 일반신고?
답변
1.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라도 매입과다발생에 따른 초과환급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매입과다에 따른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합계표는 사실확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나 이중장부 등 세금포탈이 아닌 착오라면 부당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