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업중 과세표준신고 박성숙님 | 2008-07-22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 3월3일자로 휴업계를 제출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는 폐업과 마찬가지로 25일 이내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과세기간 종료일에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이 아닌 휴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