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금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경우 삼성물산 | 2008-07-21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상품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지급하려고 하면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당사는 청구를 받지도 않았는데 부가세를 먼저 지급하는데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않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상품매입시 재화의 인도전에 선급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전액 선급금으로 반영되므로 의미없으며, 실제 재화의 인도후 잔금완료되어 공급시기확정된 취득시점에 자산과 선납부가세 등으로 대체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선급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시기 도래전임에도 신고하여 매입반영한다면 매입인정되지 않으며 매입세불공제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선급시 (차) 선 급 금 1,100 (대) 현 금 1,100
◆ 실제 취득금지급시 (차) 자산 등(상품) 1,000 (대) 선급금 1,100
선납부가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