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무법인 이전으로 인한 과거 비용 환불건 (주)모빌탑 | 2008-07-21

회사에서 거래하는 법무법인(B)에 돈을 주고, 거기서 보증보험(A)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법무법인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불을 받았고 그 보증보험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약>
01월 02일> 선급비용 (거래처:A)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결산시 > 보험료 (거래처:A) 200,000 / 선급비용 (거래처:A) 200,000
그리고 ,B 법무법인으로부터 1,000,000 입금됨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잡이익을 잡는것이 맞는지, 선급비용과 보험료를 모두 떨어버려야 하는지 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위 언급한것처럼 법무법인은 이전하였으나, 보증보험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답변
보증보험이 유효한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환급받았다면 예수금으로 계상후 기간만료시 잡이익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