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에게 기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해 해당 당사자가 자진포기할 경우 주식보상비용 등 회사의 회계처리는? 한솔교육 | 2008-07-21


임직원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해당당사자가 가득기간내에 자진포기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22호의 회사가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 것으로 보아 잔여보상원가 전액를 즉시 비용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따른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진포기의 경우도 회사포기나 중도청산과 같이 귀사의 의견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문단27-28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비용인식하는 회계반영을 하면 됩니다.포기 차액은 잡수입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