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소유 토지의 매각시 (지가급등지역)에 관하여 동화공사 | 2008-07-21

법인의 사업용 보유토지(보유기간 20년, 대도시내)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지가급등지역의 해당여부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125조의규정)에 의한 전년도 동분기대비
10%의 지가가 상승한지역이라면 지가급등지역으로 보는지요?
혹은 (법인영 제92조2의1) 재정경제부가 별도로 지가급등지역을 고시하는것인지요?

2. 토지등 양도소득의 비과세요건중 전용면적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업체
혹은 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비과세의 요건으로 볼수있는지요?
또는 임대사업자(주공등)에 매각하는것도 비과세의 요건으로 볼수잇는지요?
답변
1. 지가급등지역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1) 직전전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2)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대도시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나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급등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고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세이외 법이양도세는 없음

2.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 요건은 동법 제4항 규정으로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주택신축판매 등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 이내의 토지양도시 과세특례적용되며, 주택공사(임대사업자)에 토지양도는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