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정신고에 미교부된 세금계산서 확정신고때 포함해서 신고 자뎅 | 2008-07-21

1. 예정신고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고, 이번 확정신고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넣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2. 예정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미교부 받았으며, 이번 확정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넣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기존 매출이나 매입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차감 또는 매입차감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나 수취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매출 관련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합계표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과다에 따른 환급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관련해서는 (-)매입누락이므로 초과환급 대상이 되어 초과환급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가산세액은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는 초과환급세액의 10%(부당환급시에는 40%), 초과환급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초과환급세액×환급기간×0.03%로 계산합니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계산되나 사실 확인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