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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설된 제3자물류 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 질의 와 답변을 통하여 기존의 제3자 물류를 사용하는 기업이 최초로 적용시 50%를 초과한
위탁물류비용에 대해서만 3% 세액공제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제율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위탁물류비\"란 정확히 어떤 비용을 말하는지요?
예) 2008년 지출 물류비 10억 (위탁율 70%)
(1) (10억 X 70%) X 3% = 21,000,000
(2) {10억 X (70%-50%)} X 3% = 6,000,000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제3자 물류전환 세액공제는 당해의 제3자물류비중이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또한 제3자 물류비용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전체물류비용(10억) 중 제3자 물류비용이 70%인 7억이므로 세액공제의 한가지 조건은 충족되며, 나머지 조건인 작년대비 제3자 물류비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전체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작년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사의 작년 위탁율을 60%(6억)이라고 가정하면,
ⓐ 올해의 제3자 물류비용이 70% 이므로 50% 초과하여야 한다는 조건 충족
ⓑ 또한 작년 6억에서 올해 7억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작년대비 증가 조건도 충족
ⓒ 따라서 증가한 금액 (7억-6억)×3%=3,000,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