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영수증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직원들이 법인의 비용을 현금 지출 하면서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온다면 이부분은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2. 법인의 경비를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을시 직원 연말정산시 법인비용만큼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현실적으로 금액을 산출해 내기가 힘들어서요.
그렇다면 법인 비용은 무조건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1. 법인비용을 개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접대비가 아니라면 법인비용은 인정할 것이나 개인의 소득공제는 안됩니다.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명의로 받아야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 중에서 법인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개인의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중복 적용 받은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애초부터 개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방법은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