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강남건설 | 2013-09-26

"재소비 46015-106,1998.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한다"


위와 같이 되어 있어 골프회원권 계약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변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에 합의사항이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시가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이 아니라면 ±@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