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임차자들이 직접 청소용역을 계약하고 단순히 귀사가 지급만 대행하는 경우라면 예수금 반영된 청소용역비는 차후 관리비와 상계처리하거나 별도의 회계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자가 회계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2. 하지만,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귀사가 체결하고 해당 청소비용을 임차자들로부터 징수하여 귀사가 청소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임차자(입주자)에게 용역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청소용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잡급)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