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청소 용역비의 잡급 처리 유무 오성중공업 | 2008-07-21

저희 회사가 1층 / 2층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 1층과 2층만을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매월 30만원(정액)과 쓰레기 봉투등 청소용품을 사는데 쓴 비용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입주를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전액 부담하게 관리비를 부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는건 없어요 )

그래서 관리비를 수령할때,

(차변) 보통예금 *** (대변) 예수금 ***

청소 아주머니에게 청소용역비를 지급할때

(차변) 예수금 *** (대변) 보통예금 ***

이렇게 상계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잡급으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는건 하나도 없는데 잡급으로 처리한다면

관리비가 들어왔을때 분개를 어떤식으로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4월에 신고된 일용근로자 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들어가야 하나요?

답변
1. 임차자들이 직접 청소용역을 계약하고 단순히 귀사가 지급만 대행하는 경우라면 예수금 반영된 청소용역비는 차후 관리비와 상계처리하거나 별도의 회계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자가 회계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2. 하지만,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귀사가 체결하고 해당 청소비용을 임차자들로부터 징수하여 귀사가 청소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임차자(입주자)에게 용역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청소용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잡급)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