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음식점업의 할인에대하여... 씨포유엔터테인먼트 | 2008-01-29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 시즌에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당사는 대규모의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음식가격에 대하여 할인 해 주는 유형이 여러가지인데 부가세의 과세여부 및 법인세법상의 문제등이 궁금합니다.
첫째, 불특정다수인에게 쿠폰 및 할인기간등을 정하여 할인을 해 주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출할인은 별 문제 없죠?)

둘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인 해 주는 경우?(직원들의 지인들이 식사할때도 할인 해 줍니다.)

셋째, 관계인에게 당사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100% 음식값을 받지 않을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답변
1. 고객에게 쿠폰 및 할인기간 등을 정하여 음식가격에서 할인하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법인세법상 순액으로 매출인식하면 됩니다.

2. 직원들에게 할인하는 경우 다른 고객들 정도의 할인을 해주면 별문제 없으나, 다른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이상으로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적용됩니다.
역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3. 관계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의 시가를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