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11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공제율이 7%에서 2008년 1월 1일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로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08년 세법개정시 10%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어디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올초 개정자료에서 명시된 내용을 보았으나 현재 개정자료에서 잘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7%입니다.
공제율 10%로 인상된다는 규정은 현재 정부의 개정안으로 국회계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