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환급 백산건설 | 2008-07-21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 상가분양 계약자 중에 4월에 계약하고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도 내지 않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계약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2분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개인으로 지금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고 사업자등록을 내면 받을수 있나요?

4월계약으로 5월 6월해서 5차분까지 중도금 납부 입니다.

잔금은 9월예정이구요.

분양대금은 완납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날짜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계약자 분들이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이후의 매입분에 대해 신고납부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바,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전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2. 사업등록신청 20일전까지의 매입자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귀사의 거래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