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업체에 제품을 수출했는데요.. 진양화학 | 2013-09-13


안녕하세요~
해외에 수출도 하는 저희 회사(A)와 그 제품을 받는 수출기업(B)가 있습니다.

항상 B에 제품을 수출을 하면 B는 저희에게 그 대가를 지불을 하구요,
그런데 이 B기업이 앞으로는 국내기업(C)과 함께 그 대가를 같이 지불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요약을 한다면,
A는 우리회사, B는 우리회사의 제품을 받는 해외의 수출기업, C는 국내 기업
여기서 B와 C의 상관관계는 서로 거래하는 업체입니다.

A -> B (A가 B수출업체에 제품을 수출, 그 대가가 100원이라 하면)
B 와 C (B가 50원을 C국내기업도 50원을 저희 A에 지불)
이런 상황에서,

1. 이렇게 저희가 B와 C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을 받아도 회계, 세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문제가 없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존의 회계처리는
차변: 외화외상매출금 100 대변:제품매출(수출)100 + 부가세예수금 0

3. 수출업체에게 대가를 영세로 하여 부가세를 별도로 +시키지 않았는데, 이경우는 수출업체와 국내업체가 같이 대가를 저희에게 지급을 하는것이니까, 향후 있을 부가세 신고상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하나의 제품매출에 관해서 질문이 3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1. 귀사는 B에게만 매출이 발생되므로 B에게 매출대금을 받을권리가 있으며, B에게 매출대금 전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상법상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동일 상대방이 아닌 자와의 채권 채무 상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금거래관련 내용은 세무 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대금거래와 상관없이 회계처리는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3. B에게 발생된 매출대금은 B로부터 회수하여야 하고 영세율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