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균등할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법인균등할이 과세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는 직원이 상시 고용되어 있고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사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세정 1234-9563 1979.06.05)
그렇다면
회사내의 \"노동조합\"도 법인 균등할 주민세 납세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등 포함)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노동조합도 사무소ㆍ사업소를 두었다면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예규] 세정 22670-6789, 1988.06.25.
【질 의】
지방세법상의 면허세.주민세.사업소세의 노동조합에 대한 과세에 관한 질의 및 건의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동법 제10조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지방세법상 노동조합은 이러한 지방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법 제10조의 규정 취지에 상반되지 않도록 비과세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주민세 법인균등할은 법인격 여부를 불문하고,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지방세법 제173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조합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소세.면허세의 경우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서는 제사.종교 등에 대한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귀 조합은 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