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마라톤대회 공식협찬사로 세금계산서 수취후 일정금액을 지급(협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협찬댓가로 안내책자, 배번호, 현수막, 홈폐이지등 모든 유인물에 당사 상호와 상표가 들어가 있고 이때 대대적인 홍보.판촉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 하는지.. 본인생각으로는 협찬금 및 상금지급 모두 판매촉진비(광고)로 처리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상금지급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기부금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찬대가로 안내책자, 현수막, 홈페이지 등의 유인물에 상호와 상표가 들어가는 경우의 협찬금과 상금은 모두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