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세정보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비교된 정보를 받앗습니다
이익의 세금관련은 주식회사는 법인세+배당소득세, 유한회사는 배분소득에 소득세만 가능, 유한책임회사는 배분소득에 소득세만 가능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쉽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에 의한 회사의 구분인데, 유한회사는 출자액의 한도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동업자 조직)를 의미하므로 회사에 발생된 이익을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액대로 안분하여 나누게 되므로 유한책임사원의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한회사라도 법인세법상의 법인에 해당하면 똑같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