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취소에 대한 회계처리문의 | 2013-09-04

문의드립니다.
회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요자재를 발주하고 납품을 기다리던중 당사의 매출취소로 자재구매취소를 하였습니다.
납품처에서는 상기 자재가 70%이상 진행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하여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진행중인 자재는 기술문제로 현상태로 출고불가)
이런 경우 납품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재를 납품받기로 하고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면 자재매입으로 처리하면 되며, 자재구매취소에 따른 손해보상 성격으로 자재는 받지 않고 보상금을 주는 경우라면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