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구분 회계 동희산업 | 2008-07-21

토목공사및 하수관공사시에는 부가세가 매입불공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상 토목공사라라 함은 어디까지인지 옹벽공사의 경우 토지에 구분하는지 구축물공사인지
건설사입장에서는 실제 건물을 짓는분만이 건축이라고 하는데 회계상ㅇ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요?
답변
회계상 토목공사 등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상의 경우 공사의 구분이 실제 건물과 토지와 관련여부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령 옹벽공사의 경우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옹벽 등 관련비용 등은 토지조성원가(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심 98경 2333, 2000서 2524, 감심 94-174 등).
그러나 토지의 가치나 지목변경 등과 무관한 옹벽 등 구조물 공사비용은 토지조성원가로 보지 않고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 이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국심 98경 2333, 2000서 2524, 2000중 3133, 2000중 3109 등).